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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등록자
김동환등록일
2022-11-23 11:12
관련근거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 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30조의 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 18조의 4 제 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9> ①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② 법 제18조의14제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와 그 체육시설의 종사자 ⑤ 「초‧중등교육법」제 2조 및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⑥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⑦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의 강사ㆍ직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직원,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3. 우리 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상담· 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관련근거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행위 예시
가. 체육계 인권침해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감독, 코치 등)의 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체육활동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 심부름을 강요하거나 돈을 빼앗는 행위, 성희롱 등도 포함됩니다.
나. 스포츠 비리란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시비리, 체육단체 등의 횡령‧배임 등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상담 · 신고 접수 방법
가. 온라인(홈페이지/이메일) - 홈페이지 상담 · 신고 : https://www.k-sec.or.kr / 이메일 상담 · 신고 : with@k-sec.or.kr 나. 전화 - 1670-2876 / 02-6220-1376 - 상담시간 : 평일 오전9시~오후9시(오후12시~오후1시:점심시간/오후6시~오후7시:저녁시간) 다. 방문 ·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접수 담당자(우:03737) |
붙임 1.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2.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안내 및 피해자지원 안내 리플렛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