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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 안내

  • 조회수

    452
  • 등록자

    김동환
  • 등록일

    2022-11-23 11:12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체육지도자, 선수, 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

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30조의 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 18조의 4 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9>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법 제18조의141항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③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와 그 체육시설의 종사자

⑤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⑥ 「학교체육 진흥법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⑦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의 강사ㆍ직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직원, 같은 조 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우리 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상담· 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관련근거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행위 예시

. 체육계 인권침해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감독, 코치 등)의 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체육활동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 심부름을 강요하거나 돈을 빼앗는 행위, 성희롱 등도 포함됩니다.

. 스포츠 비리란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시비리, 체육단체 등의 횡령배임 등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상담 · 신고 접수 방법

. 온라인(홈페이지/이메일)

- 홈페이지 상담 · 신고 : https://www.k-sec.or.kr / 이메일 상담 · 신고 : with@k-sec.or.kr

. 전화

- 1670-2876 / 02-6220-1376

- 상담시간 : 평일 오전9~오후9(오후12~오후1:점심시간/오후6~오후7:저녁시간)

. 방문 ·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접수 담당자(:03737)



붙임 1.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

      2. 스포츠윤리센터 상담신고 안내 및 피해자지원 안내 리플렛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