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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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의 회원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기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2월 23일



 



대한체육회장



 


























































공고기간



 



2019. 12. 23.(월) ~ 2020. 02. 07.(금)



 



 



 



접수기간



 



2020. 02. 05.(수) ~ 02. 07.(금)까지



 



 



 



선정개소



 



전국 11개소 * 신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정



 



 



 



참가자격



 



◆ 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치단체(시도/시군구), 체육전문

단체(시도체육회/시군구체육회), 종목단체, 체육중·고등학교, 대학교, 프로구단, 비영리법인(사단,재단)*



*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관련 사단,재단법인(영리법인 대상×)



※ 세부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및“공모요강”참조



 



 



 



신청조건



 



◆ 공통



➀ 공모에 신청한 종목을 운영 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보(단 종목별 60% 이상 사용)



➁ 선정 후 1~2년차부터 5년간 지원금의 10% 이상 지방비 지원금으로 확보





예외1)자체시설을 보유한 「프로구단」,「대학교」의 경우에 1~2년차부터 5년간 자체부담금 10% 이상을 확보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지원금 필요없음. 단, 이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스포츠클럽 공모신청에 대한 의견이 기재된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예외2)자체시설을 보유한「체육중·고등학교」의 경우에 1~2년차부터 5년간 자체부담금, 교육청지원금 10% 이상을 확보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지원금 필요없음. 단, 이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스포츠클럽 공모신청에 대한‘의견이 기재된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유형별 신청조건 ·종목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만 인정(76종목)



➀ 대도시형*(인구 20만 이상, 5종목 이상 운영 가능 시설 확보)



* 20만 이상 대도시라도 지역여건에 따라 3종목 신청가능(단 5년간 6억 지원)



➁ 중소도시형(인구 20만 미만, 3종목 이상 운영 가능 시설 확보)



 



 



 



신청방법



 



➀ 지원신청서 작성 ⇒ ➁ 시도체육회“신청확인서”첨부⇒



③ 공문서 접수 및 기타 자료제출(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부)



 



 



 



제출방법



 



공문서로 신청 접수하고 기타제출서류 일체(양식 1∼13) 출력물과 파일(USB저장)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모두 제출(경영계획서 PPT포함)



 



 



 



접 수 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부(1층)



 



 



 



문 의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부(02-2144-8222) 주진우 주무



 



 



 



※ 기타【세부내용】“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