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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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치단체(시도/시군구), 체육전문
단체(시도체육회/시군구체육회), 종목단체, 체육중·고등학교, 대학교, 프로구단, 비영리법인(사단,재단)*
*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관련 사단,재단법인(영리법인 대상×)
※ 세부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및“공모요강”참조 |
신청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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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➀ 공모에 신청한 종목을 운영 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보(단 종목별 60% 이상 사용)
➁ 선정 후 1~2년차부터 5년간 지원금의 10% 이상 지방비 지원금으로 확보
예외1)자체시설을 보유한 「프로구단」,「대학교」의 경우에 1~2년차부터 5년간 자체부담금 10% 이상을 확보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지원금 필요없음. 단, 이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스포츠클럽 공모신청에 대한 의견이 기재된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예외2)자체시설을 보유한「체육중·고등학교」의 경우에 1~2년차부터 5년간 자체부담금, 교육청지원금 10% 이상을 확보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지원금 필요없음. 단, 이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스포츠클럽 공모신청에 대한‘의견이 기재된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 유형별 신청조건 ·종목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만 인정(76종목)
➀ 대도시형*(인구 20만 이상, 5종목 이상 운영 가능 시설 확보)
* 20만 이상 대도시라도 지역여건에 따라 3종목 신청가능(단 5년간 6억 지원)
➁ 중소도시형(인구 20만 미만, 3종목 이상 운영 가능 시설 확보) |